명단 공개 관련법 29일 시행···소명절차 후 이르면 연내 공개
상반기말 기준 악성임대인 총 334명···6개월 만에 101명 증가

2023년 6월 9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6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피해를 입힌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65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단 공개 기준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 건수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당사자 소명절차를 거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한 악성임대인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 공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삭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하고 있다. 이들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올해 6월말 기준 334명이다. 지난해말 기준 233명이었는데 6개월 만에 101명이 늘었다.

이들 334명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보증사고 액수는 총 1조655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4665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증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전체 보증사고 2443건 가운데 건수 기준 49%인 1198건이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금액으로는 2147억원에 달한다.

오피스텔 보증사고는 1056건으로 건수 기준 43%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2253억원으로 다세대 주택보다 많았다.

아파트도 보증사고도 갈수록 늘고 있다. 아파트 보증사고는 2019년 42건에서 2020년 152건, 2021년 251건, 2022년 211건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4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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