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운전 대비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렌터카 이용 계획한다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추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ㆍ하행선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올해 추석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6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연휴가 긴 만큼 교통량도 평소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계획 중인 운전자라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자동차 보험 특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대 운전 계획 중이라면···2가지 특약 확인해야

귀성길과 귀경길에 교통체증으로 운전 시간이 길어질 경우 무리하게 장시간을 혼자 주행하는 것보다 교대로 운전하는 것이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불가피해 교대 운전할 가능성이 크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이 주행 중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나 배우자 등 제3자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1만원 중반대입니다. 주의할 점은 특약에 가입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을 계획 중인 날로부터 최소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렌터카 이용 시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가입 추천

명절 연휴에 렌터카를 빌려 이동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 렌터카를 빌리게 되면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용요금이 특약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형차(쏘나타)를 하루 빌릴 경우 업체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의 수수료는 면책금 5만원 기준 2만2000원인 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의 보험료는 7600원으로 약 3분의 1 가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명절 연휴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해당 특약에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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