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금감원·KISA 등 부처별 신고접수 제각각, 피해구제 절차 지연

보이스피싱 신고 대응 일원화 추진 법안 나왔다. /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신고 대응 일원화 추진 법안 나왔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20만4226명, 피해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토록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나 구제절차는 매우 복잡해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신고는 경찰청(국번없이 112), 계좌 지급정지 등 상담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스팸메시지 등의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등 각각의 기관에 동일한 피해사실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 신고·처리 절차가 복잡해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단 지적이다. 

또 금융, 통신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부처별 소관을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신변종 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 등 부처별 협업·통합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기관들이 각각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것을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 및 제보의 접수 상담 처리, 통신사기 예경보 발령, 피해금 환급의 상담 및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 정보 전파 등 지금까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에 모았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 수법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며 피해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발전하는 범죄 수단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분산돼 있는 업무역량을 하나로 모아 통합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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