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육비 미지급자 송아무개씨 첫 형사재판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에도 이행률 9% 이내
이영 양해연 대표 “형사처벌에 희망 걸 수밖에”

지난해 11월13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11월13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자를 형사처벌하는 첫 재판이 이번 달 시작된다.

양육비 해결 시민단체는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조치가 가능해진 뒤에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매우 낮다며, 엄정한 형사처벌을 통해 미지급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오는 11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아무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송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지급해야 할 양육비 6000여만원 중 3800여만원을 미지급해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의 전 배우자이자 양육비 채권자인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1월 송씨의 외도로 재판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세 명을 홀로 양육했으며, 송씨는 두 차례 이행명령소송에 따른 이행명령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일부만을 지급해왔다. A씨는 지난 4월 송씨를 형사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7월 송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번 형사사건은 상습적인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이후 정식 재판이 열리는 첫 사례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 단체는 이번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 미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실제 지난 8월30일자 여성가족부발표에 따르면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 이후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총 772명이다. 그러나 제재조치 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은 69명(전액지급 30명, 일부지급 39명)에 불과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양육비이행법 개정 이후에도 양육비 미이행률은 91%이상이다”며 “양육비 개정법의 미흡한 조치 3가지에 비해 가장 무거운 제재인 형사처벌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양해연에 따르면 송씨처럼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 미이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2명이 더 있다. 지난 7월 기준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은 15건으로 집계됐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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