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타벅스, 과일 음료 함량 두고 집단소송 직면
스타벅스코리아 “과일 음료에는 해당 성분 다 포함돼”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스타벅스 과일 리프레셔(아이스 음료 라인업)에 실제 과일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과일 음료에도 과즙 함량이 낮은 경우가 빈번한 가운데 스타벅스코리아 과일 음료에 시선이 쏠린다.

23일 로이터통신, 포브스 등 외신의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스타벅스가 과일 리프레셔에 실제 과일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 사진=셔터스톡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 사진=셔터스톡

로이터통신, 포브스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8월 뉴욕주 아스토리아의 조안 코미니스와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의 제이슨 맥알리스터 등 원고 2명은 스타벅스의 과일 이름 음료의 주성분은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으로 인해 성분이 과대평가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등 리프레셔 음료에 실제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보면, 스트로베리 아사이 리프레셔의 경우 얼음과 딸기 아사이베리 베이스(물, 설탕, 농축 백포도 주스, 구연산, 천연 향료, 천연 녹색 커피 향, 과일 및 야채 주스, 레바우디오사이드-a), 동결 건조 딸기가 들어있다.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상당수가 해당 음료의 이름에 현혹될 수 있다”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말차를 함유한 아이스말차라떼를 판매하는 것과 같이 실제 함유된 성분에서 이름을 따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과일 음료에 과일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봤다.

다만 법원은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일 의도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현재 국내에서 과일 음료는 크게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액상차 등으로 나뉜다. 과채 함량 순으로는 과채주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액상차, 과채음료, 혼합음료 순이다. 식약처에서는 과즙 함량이 95% 이상일 때 과채주스로 분류한다. 액상차는 과일 농축액 70%에 물 30%를 혼합한 음료, 과채음료는 과채즙이 10% 이상, 혼합음료는 과채즙이 10% 미만인 음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어떨까. 현재 스타벅스코리아는 음료 메뉴 조리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음료 과즙 함량도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스타벅스코리아는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리프레셔’와 같은 음료 소개에 ‘딸기, 아사이베리 주스와 레모네이드가 조화된 맛에 에너지 부스팅을 할 수 있는 음료’라고 적어뒀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국내법상 음료명에 표기된 성분을 포함해야 음료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일 음료에는 해당 성분(과일을 건조 가공한 원물)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레시피는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원물 함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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