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 결손 59.1조원 예상···법인세 급감에 결손 기준 최대 오차율
기금 여유재원·불용예산 활용 대응···“세수 추계 과정 공개 법제화 필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올해 예산안 편성 전망치 대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역대 최대인 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오차율로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면서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3년째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을 보이면서 정부 세수 추계 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률상 품질관리를 받고 추계 과정을 공개토록 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예산 400조5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1000억원, 오차율은 14.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3년째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로 결손 기준으로는 1998년(13.9%)를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는 대규모 초과세수로 큰 폭의 세수오차가 발생했다. 

세목별 부족 전망분은 법인세가 25조4000억원으로 전체 부족분의 42.9% 차지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2000억원(20.6%),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15.7%), 종합소득세 3조6000억원(6%), 관세 3조5000억원(5.9%), 상속증여세 3조3000억원(5.5%) 등 순이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 세수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또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것이란 예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 표=정승아 디자이너
/ 표=정승아 디자이너

◇기재부 “세수펑크 추경 없이 대응, 외평기금 활용”

최근 세수 오차 발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0~2022년 주요국 평균 세수 오차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11.1%로 미국(8.9%), 일본(9.0%), 캐나다(10.6%), 영국(12.7%) 등과 비슷한 상황이다. 

주요국들의 경우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올해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으로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세수 오차가 확대된 상황이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대응할 수 있단 입장이다. 법규상 세수부족분 59조원 중 국세 40% 가량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이전토록 돼 있어 실제 중앙부담은 36조원이 된다. 

이는 4조원 가량의 세계잉여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24조원 내외의 기금 여유재원,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용예산을 활용해 커버한단 계획이다. 불용예산 규모는 2021년 3조7000억원, 지난해는 7조9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불용예산 규모는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지방이 부담할 23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관계부처나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 세수 추계 대응력 강화 지적···“과정 공개 법제화 필요”

정부의 세수 예측이 3년째 두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면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세수가 많이 걷혀 오차가 커진 2021~2022년에 반해 올해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세수 추산이 빗나가 비판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재정당국은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가용재원을 활용할 것”이라며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도 고려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정비 움직임이 감지된다. 현재 비공개하는 세수추계 과정을 통계법상 승인통계로 지정해 공개해야 한단 의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세수 예측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보완, 추가하는 방식을 포함한 세입예산추계 모형과 결과를 세입예산추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세입예산은 통계법이 정하는 승인통계에 준하는 통계 품질 관리를 받도록 하는방식”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했을 때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지자체 재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부문의 활력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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