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 정경심 저장장치 증거능력 인정해 상고 기각
“김경록이 처분 주체···정경심에 참여권 보장 안해도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 의원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컴퓨터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합은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절차에 참여권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보아 저장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그밖에 상고이유에 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상기 학생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쓰여 있다.

이 사건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컴퓨터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이었다. 최 의원 사건의 주요 증거는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했던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김씨가 이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있는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컴퓨터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전합은 “저장매체 은닉과 제출 과정에서 김씨와 정 교수의 개입 정도에 비춰볼 때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이 사건 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자는 김씨”라며 “결과적으로 김씨는 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 및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따라서 김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정 교수에게 저장매체 및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절차에 참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절차 남용이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그간에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수사, 날치기 기소 등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체 판단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체 (인턴)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평소 꿈꿔온 가치들이 실현되는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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