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 정경심 저장장치 증거능력 인정해 상고 기각
“김경록이 처분 주체···정경심에 참여권 보장 안해도 돼”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 의원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컴퓨터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합은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절차에 참여권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보아 저장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그밖에 상고이유에 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상기 학생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쓰여 있다.
이 사건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컴퓨터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이었다. 최 의원 사건의 주요 증거는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했던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김씨가 이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있는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컴퓨터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전합은 “저장매체 은닉과 제출 과정에서 김씨와 정 교수의 개입 정도에 비춰볼 때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이 사건 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자는 김씨”라며 “결과적으로 김씨는 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 및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따라서 김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정 교수에게 저장매체 및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절차에 참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절차 남용이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그간에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수사, 날치기 기소 등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체 판단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체 (인턴)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평소 꿈꿔온 가치들이 실현되는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