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 통과 시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등 일부 조항 즉시 시행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 작업도 속도 붙어야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숙영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권보호 4법 통과로 추락한 교권이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보호 4법은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내용이 법안 의결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담겼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과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은 바로 시행된다. 이외의 조항들은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교권보호 4법 통과 전망에 교육현장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최근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교권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전국 교사들은 지난 7월말부터 9차례 집회를 벌이며 교권보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3만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보호 4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별개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이 필요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 등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늘리는 데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학생이 정신적 학대로 교사를 신고할 경우, 경찰은 곧바로 교사를 수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보내도록 정해져 있다. 교사들은 교권 회복을 위해 이러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두 법안 개정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상임위 상정 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면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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