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기준···수도권 회수율은 11%로 가장 낮아
지금여력비율 212%로 낮아져 재정 건정성 우려 높아져
보험료율 인상 주장 나와···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해야 의견도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들어 7월까지 미반환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사고 건수가 급증했던 수도권의 회수율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낮았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낮은 수준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인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후 1~7월 회수율 15%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994건이 발생했다. 규모로는 2조2637억원 수준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제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공급하는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HUG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7월까지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512억원을 갚아줬지만 회수액은 2442억원에 불과했다. 회수율로는 15%에 그친다.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회수율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지만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었다.

반대로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지만 지난해 24%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 올해는 7월까지 15%로 더욱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대위변제액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회수율이 두드러지게 낮았다. 수도권 대위변제액은 올 들어 7월까지 1조4966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지만 회수율은 1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이 중에서도 인천의 회수율은 6%에 그쳐 전국 최저 수준을 보였다. 서울은 대위변제액 4888억원에 회수액은 606억원으로 회수율은 12%였다.

문제는 HUG의 재정건전성이다. 보증 사고는 급증하는데 회수율이 낮으면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통상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이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HUG의 대위변제금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보증료율 높여야 목소리···결제대금예치제도 도입 의견도 나와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가입 요건을 강화하기보다는 보증료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입 요건을 강화해 사람들을 안전망 밖으로 내모는 것보다 보증료율을 높여 손실률을 보완하자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에 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비교적 낮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최고 0.154%까지지만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최고 1.59%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임대보증 반환보증만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할인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 결제대금예치제도인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차인이 대여한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해 보증금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신 모든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 아닌 전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일각에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부터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물론 제도 자체도 손볼 필요는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 내용은 기사와는 관계없음.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사진 내용은 기사와는 관계없음.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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