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횡령배임’ 사건 9월 말 구속만료로 보석 청구
추가기소 ‘배임수재’ 사건 변수···검찰은 추가 영장 청구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기소된 배임수재 사건의 심리계획을 마련한 뒤 보석이나 추가영장 발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구속기간이 이달 말 만료되는 만큼 재판부는 다음 주까지 사건 기록 열람등사와 증거의견 제출을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6일 오전 10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10차 공판을 열고 최근 병합된 추가 기소 사건의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증거목록조차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 시작 전까지 열람등사 신청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실무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곧바로 열람등사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추가사건(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증거의견이 다 들어오고 심리계획이 마련되어야 보석과 추가영장 발부 검토가 가능해 보인다”면서 “가능한 다음 주까지 (열람등사 및 증거의견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조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의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3월27일 구속기소돼 이달 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조 회장은 방어권 보장과 회사의 신사업 진행을 위해 구속이 장기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반면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 법정형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검찰은 뒤늦게 기소한 배임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추가 영장발부를 요구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재차 발부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검찰은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타이어몰드 거래 관련) 부분에 대해 변호인 측에 석명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회사 컴퓨터에서 압수한 파일에 대해 조 회장 측이 ‘작성자 불명’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밝히자, 작성자를 피고인 측에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자도 이러한 문건과 문건 내 문구가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면서 “석명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적법한 압수수색에 의해 회사가 관리하는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라면 증거물로서 볼 수 있다”면서 “아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리까지 시간이 있다. 증거능력 부여와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본격적인 심리전까지 정리하고 가겠다”고 했다.

간략한 절차진행 논의 이후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조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의 가구를 샀다는 사적 사용 혐의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판교 신사옥 설계·입주 등 전반을 관리한 인프라기획팀의 팀장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판교 신사옥 1~8층 오피스존 가구와 9~10층 VIP존 및 임원존 가구를 모두 조 회장이 보고 받고 컨펌했다”면서 “(조 회장의 사택인) 나인원 한남에 (가구가) 일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9년 8월 강아무개 상무로부터 예비비가 3억1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전부 한남동 가구는 아니고 10층 VIP존에 들어갈 가구에 변경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잡아둔 것이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1년 타이어몰드회사 MKT를 인수하는 과정에 자신의 지분을 임의 반영(지분 끼워넣기)한 후 2011년 11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비싼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MTK에 13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한국타이어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 3월9일 구속기소됐다.

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추가기소된 내용은 ‘공사발주 뒷돈’과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대표는 장 대표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수입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개인회사 아름덴티스트리 주식회사(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우암건설이 낙찰받도록 입찰담합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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