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지급 1천만원 요구 노동시간 단축·노동이사제 도입도
김영섭 신임 대표, '임단협'으로 경영능력 시험대

김영섭 KT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30일 경기 성남시 KT 본사에서 진행된 임직원과의 미팅에서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KT
김영섭 KT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30일 경기 성남시 KT 본사에서 진행된 임직원과의 미팅에서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KT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제1노동조합인 KT노동조합이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영섭 KT 신임 대표의 임기 첫날부터 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을 발표함에 따라, 다음달 추석 연휴 전 임단협 체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오는 10월말 차기 1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둔 만큼, 노사가 단체교섭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제1노동조합인 KT노동조합은 이날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발표했다. 임금인상 전년 대비 7.1% 이상과 일시금 1000만원 지급, 급식통근보조비 2만2000원으로 인상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임금 분야와 관련 KT노조는 경제지표를 반영한 임금수준 확보와 물가인상 반영을 요구했다.

복지 분야로는 목적사업비 운영을 위한 복지기금 951억원 출연과 업무용단말기 지급, 복지포인트 2배 인상 등을 요구했다. 요구 이유로는 KT조합원의 자존심 회복, 사기 진작을 들었다.

제도개선 분야에선 차별 해소, 감액률 및 기간 축소,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피크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안정 분야에선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통한 고용안정 확보 차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KT노조는 기존 정년퇴직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이는 안도 제안했다.

이같은 요구안엔 KT의 제2노동조합인 KT새노조의 요구안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T새노조는 지난달말 2023년 임단협 요구안을 발표했다. 동종업계 최고수준의 정액 인상, 초과근무 수당 단계별 기본급화, 임금피크제 폐지, 대표이사(CEO) 연봉 상한제 실시(신입사원 연봉의 20배 이내, 차기 CEO부터 적용) 등이 담겼다.

KT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사측과의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KT노조의 요구안이 발표된 뒤 KT노조와 KT는 임금, 제도, 보수·복지 등을 놓고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이날 임기를 시작한 김영섭 대표의 경영능력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임금 및 복지와 관련 김 대표는 취임식 직후 직원들과의 미팅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임직원 처우와 기업 성장 두가지 밸런스를 맞춰서 함께 가야한다”며 “처우를 최고로 잘해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함께 성과를 내고 보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늘 강조할 것이 ‘함께’”라고 했다.

한편 KT와 KT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을 통해 1인당 평균 연 225만원(기본급 147만원, 평균 3% 수준)의 임금을 인상하고, 경영성과격려금 차원의 500만원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신입사원 초임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봉기준 지난해 4840만원, 올해 5400만원, 내년 60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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