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구속만기 앞두고 보석 신청···추가기소에 따른 영장 발부 여부도 함께 심리
변호인 “방어권 보장과 신사업 위해 장기간 구속은 안 돼···추가 6개월은 가혹”
검찰 “필요적·임의적 보석 사유 모두 없어···회장 지위로 회사에 손해 끼친 사람”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오는 9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절차가 30일 진행됐다.

조 회장 측은 방어권 보장과 회사의 신사업 진행 등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나, 검찰 측은 지위를 남용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피고인이 경영상 타격을 이유로 보석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9차 공판을 열고 보석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절차는 오는 9월 구속만료를 앞두고 변호인 측이 보석을 신청해 진행됐다.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으로,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피고인도 심문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회장을 추가기소함에 따라 별건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함께 심리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재차 발부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회사의 신사업 진행을 위해 구속이 장기화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속영장이 발부될 여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분리 기소한 공소사실에 따라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개인과 가족에게도 너무나 가혹하다”며 “(피고인 구속으로) 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조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혐의 법정형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무기 또는 장기 10년인 점(필요적 보석의 예외 조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석 반대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필요적 보석 사유가 없고 임의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 검찰은 “피고인은 한국타이어 임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지시하거나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이미 확인된다”며 “구속 이후 향후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할 다수의 임직원들이나 공범들을 지속적으로 접견한 사실이 있다. 석방 시 증인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회사 경영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회장의 지위를 악용하고 남용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피고인이 경영상 타격을 보석의 사유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타이어는 글로벌탑 회사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피고인의 재직 여부와 관련 없이 생산이 증가하고 훌륭한 경영실적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가 기소가 검찰의 ‘자의적 분리 기소’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놓고 의도적인 왜곡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회장 첫 기소 당시 수사기록은 2200쪽에 불과했고 이후 7000쪽이 추가로 생산됐다”며 “피고인의 보석을 위해 다양한 주장을 할 순 있지만, 본 건 기소 때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자의적 분리 기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다”고 말했다.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농후하다. 진술 조작 가능성과 재범 우려 또한 있다”며 “추가 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직접 거주 관련 요건 등을 확인했다. 조 회장은 “부인과 아들이 함께 살고 딸은 외국에서 유학 중이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또 해외에 거주지는 없고 출장 시 호텔을 예약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추가기소 사건의 증거 분량과 증인 신청 의견을, 변호인에게 원진술자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증인 의견을 추가로 요구했다. 향후 심리 일정도 보석과 추가 영장 발부에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보석 심문에 앞서 재판부는 추가 기소 건에 대한 모두절차도 진행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익이 조 회장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지인들의 부탁에 선의로 조 회장이 응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2011년 타이어몰드회사 MKT를 인수하는 과정에 자신의 지분을 임의 반영(지분 끼워넣기)한 후 2011년 11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비싼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MTK에 13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한국타이어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 3월9일 구속기소됐다.

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추가기소된 내용은 ‘공사발주 뒷돈’과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대표는 장 대표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수입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개인회사 아름덴티스트리 주식회사(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우암건설이 낙찰받도록 입찰담합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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