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패권 경쟁에 중국내 기업 불확실성 증가
정부, 기업 설명회 열고 대응 지원 움직임
中 AI굴기에 우리기업 데이터법 숙지 중요성
반간첩법 자의적 해석 여지, 기업 주의 필요
“중국과 거래, 미국 내 사업확장 제약 가능성”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미중간 패권 경쟁과 중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심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육성 움직임을 감안해 데이터법을 숙지하고, 최근 적용범위를 확대한 반간첩법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면이 있어 주의해야 한단 조언이다. 중국과의 거래가 미주지역 사업 확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중경쟁 심화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중국의 각종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세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최근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현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 중국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쟁 격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경영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세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 / 사진=최성근 기자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국 내 데이터 관련 법제와 최근 이슈가 되는 반간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네트워크안전법과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관련 3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인공지능(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데이터법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가장 논문을 발표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은 데이터를 주권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기업이 자칫 데이터3법을 간과한 채 역외로 데이터를 이전시 중국 정부로부터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단 지적이다. 

올해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는데 일부 내용은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리 기업에 주의를 요하는 조항으로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 외의 기타 경외기구, 조직, 개인이 직접 행하거나 타인이 행하도록 지시 또는 후원하거나 또는 경내의 기구, 조직, 개인이 그와 서로 결탁해 국가 비밀, 정보 및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물 품에 대한 절취, 정탐, 매수, 불법제공행위를 행하거나, 국가업무 관련 국가공직자가 국가를 배신하도록 책동, 유인, 협박 하는 경우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이 내용은 우리 국민 개인이나 한국 기업도 (의도치 않게) 해당될 수도 있다”며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준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단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B2C 뿐 아니라 B2B 기업도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정보, 민감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한다. 회사의 규정, 웹사이트가 중국 법에 맞게 돼 있는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사회적 환경이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단 설명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중국 내 관공서 사진을 보여주며 “관공서 건물에 ‘절대 충성, 당의 지휘를 받는다’란 문구가 있다, 우리나라 구청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중국에선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은 미국과 사업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분석도 나왔다. 경제적 및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제적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단 것이다. 원홍식 케이앤앨케이츠(K&L Gates) 변호사는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은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중국 기업에 공유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이런 중국 기업과의 관계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조 시설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시 연관 및 주요 인센티브에 대한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시작하려는 경우 미국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교역으로 인해 이러한 혜택에 제약을 받을 상황이 올 수 있단 지적이다. 원 변호사는 “(미국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및 패키징 시설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제한하며, 국가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 국가 기업과 합작 투자 및 기업 허가 진행을 자금 지원 대상자와 계열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국가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 국가 및 기업과 합작 투자 및 기업 허가 진행을 자금 지원 대상자와 계열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성공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미국의 신뢰 받는 무역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미국에 투자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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