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건설사업관리자 및 설계 업체에도 책임 부과···영업정지·등록 취소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GS건설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의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사업 관리 업체엔 8개월 영업정지를, 설계 업체엔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행정처분은 청문 및 심의를 걸쳐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진 3~5개월이 소요된다. 

최근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부실 시공을 이유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부실 시공을 이유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 중이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을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와 설계 업체에도 책임이 부과된다. 건설사업관리자엔 총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업관리자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준비 중이다. 또 경기도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설계 업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컨소시엄과 관련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한다. 관계 전문기술자는 서울지방국토청장 주재로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다. 아울러 관련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주거동 내벽 등에서도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밀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내벽 시공 과정에서도 ‘다짐 불량’이 발견됐다. 다만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선 콘크리트 강도 부족 및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나타나진 않았다. 그러나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할 계획이다.

원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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