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책도 국감 테이블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오후 질의가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채 진행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 유치에 나선 가운데,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28㎓ 대역 활용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오픈AI의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육성 및 규제안을 비롯해 ‘포털 뉴스 편향성’, ‘가짜뉴스 유통’ 등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의 주요 현안 34개를 발표했다.

◇ LGU+ 고객정보 유출 사고 등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책 논의 전망

먼저 입법조사처는 올초 발생한 30만명(중복 제거 기준 가입자 19만명, 해지자 11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LG유플러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책 마련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침해사고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침해사고 미신고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상향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침해사고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안내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을 보다 확대・강화해 피해 기업이 신고를 통한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G 28㎓ 대역 활용 방안과 관련해선 “5G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선 28㎓ 대역이 필수적인 만큼, 28㎓ 대역 구축 방안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로,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했다. 당시 SK텔레콤에 대해선 해당 대역 이용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동시에 5개월의 조건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회사가 지난 5월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국을 구축하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서 통신3사의 28㎓ 주파수는 모두 할당 취소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하는 등 통신 신규사업자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주파수 할당 시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통신 시대를 위해 망 구축 지연을 방지하고 지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법조사처, 생성형AI 육성과 규제 위한 법제도 개선필요성 강조

입법조사처는 오픈AI의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에 대한 육성 및 규제를 위한 법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의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생성형 AI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LLM을 이용한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생성형 AI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단 주장도 잇따랐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뉴스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PC와 모바일에서 포털뉴스의 편집 및 노출을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뉴스가 우선순위에서 노출된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엔 언론사의 포털뉴스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지적에 잠정 중단되기도 됐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언론개입이란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포털뉴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뉴스 플랫폼은 언론사의 뉴스를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유통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포털의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제화로 대응하기보단 포털의 자구적인 정책적 결과를 유도하고, 자정작용이 미흡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댓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목적성을 갖고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현행법 내에서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와 함께 민간 플랫폼 차원에서 온라인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챗GPT 및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반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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