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정보 공시 전 주식 매수해 11억 시세차익 올려
1심 집유→2심 징역 2년·벌금 22억···“행동 되돌아 보라”
올해 첫 ‘자산 5조’ 대기업집단 지정···이차전지 열풍 영향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 사진=에코프로그룹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 사진=에코프로그룹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다. 범행 공모가 없었고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이 부당이익을 환원한 점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됐다. 이 전 회장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는 현저히 가볍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후 피해 회복도 어렵다.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해 수법이 불량하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를 하고 총 84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과 규제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시점인 2018년 9월 이후 범행에 대해선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히 형을 정해야 한다며 형량을 가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그룹은 전기차 수요에 따른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자산 1조원을 넘긴 지 불과 2년 만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돌파했다. 창립 25년 만이다. 그룹의 주축인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사업에 진출한 후 급성장한 영향이다. 최근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입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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