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화이자 특허 침해로 소송 제기

/사진=셔터스톡,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화이자를 상대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피어스파마 등 외신에 따르면 GSK는 화이자의 RSV 백신 '앱리스보(Abrysvo)'가 RSV 백신에 사용하는 항원 관련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RSV는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영아 급성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2세까지 대부분의 유아가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평생 지속적인 재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아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 폐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가벼운 감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소아나 면역력이 낮아진 노령층은 중증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영유아나 노인 등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RSV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1년에 16만 명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동안 RSV에 특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으나, 지난 5월 GSK의 아렉스비가 FDA의 허가를 받으며 첫 백신이 등장했다. 아렉스비 허가 이후 같은 달 말 화이자의 앱리스보도 FDA승인을 받았다.

GSK는 법원에 화이자를 제소하며 “화이자는 2013년부터 RSV 백신 개발을 시작했다”며 “이는 GSK가 자체 백신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약 7년 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이자는 유럽 내 특허 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시점인 2019년부터 GSK의 특허 기술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했다. 화이자가 허가 없이 고의로 사용했다는 게 GSK 측 주장이다.

GSK 대변인은 피어스 파마에 “미국에서 GSK는 화이자를 상대로 RSV 백신 관련 여러 특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는 연구 기반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라고 밝혔다.

다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GSK의 RSV백신인 아렉스비 출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GSK는 최근 FDA 승인에 따라 미국에서 고령자를 위한 RSV 백신 출시에 집중하고 있다.

GSK의 주장에 대해 화이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며 “환자에게 앱리스보를 제공할 권리를 강력하게 방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 모두 RSV 유행이 예상되는 올가을 백신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RSV 백신 시장은 ‘제약업계의 차세대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복수의 애널리스트들은 RSV 백신 시장의 잠재력이 100억달러(약13조 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엔드포인트 뉴스는 “이번 소송은 RSV 백신 전쟁을 심화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재 화이자는 임신부 예방접종을 통해 생후 6개월 이하 영아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용도로도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이달 중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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