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무효신청 ‘맞불’ 예고···9월6일 기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2800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다. 무효신청 근거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관할권 문제’를 주장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7월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판정에 대한 무효 신청 제기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1일 밝혔다.

론스타의 불복 신청은 예견돼 왔다. 론스타는 과거 자신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당화된 것은 기쁘다면서도 배상금액이 실망스럽다며 불복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 9월 성명에서 “론스타와 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실과,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들, 론스타가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 기여한 가치에 대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무효 신청 근거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시사저널e는 론스타를 대리하는 KL파트너스 측에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려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이자 이 사건에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 온 민변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론스타 측이 ‘관할권 문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또 이 경우 론스타 측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송 변호사는 “론스타는 ICSID 판정부가 2008년 홍콩샹하이은행(HSBC)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려는 론스타의 노력이 중재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것(판정문 17항)이 주된 무효신청 사유일 것”이라며 “다른 신청 사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이어 “ICSID 중재무효특위에서는 손해 액수와 같은 실체 쟁점 판단할 권한조차 없고, ICSID 협정 52조의 판정 무효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이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무효신청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반대로 제기할 중재 무효 신청도 인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법무부가 제기하겠다는 한국 측 무효 신청 사유는 론스타의 하나은행과의 거래에 대해 관할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관할권 위반 주장하려는 것”이라며 “이 역시 무효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승소하기 어렵다. 한국이 지불해야 할 원리금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당시 환율 1275원 기준 약 5조96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부 대리로펌과 함께 론스타 측의 무효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의 무효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무효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무효신청 기한은 한국시간으로 다음달 6일까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