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품, 미국서 태양광 셀·모듈로 조립···세제 혜택 가능
미국, 중국 의존도 벗어날 플랜 마련되면 ‘금수조치’ 실시 관측

한화솔루션의 주택용 태양광 모듈. /사진=한화
한화솔루션의 주택용 태양광 모듈. / 사진=한화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중국 태양광 기업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국내 관련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IRA의 본격 시행 이후에도 중국의 지배력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부품을 미국으로 들여와 현지에서 태양광 셀·모듈 등으로 조립되는 우회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서다.

1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 모듈 생산의 79%, 태양광 셀 86%, 잉곳 및 웨이퍼 생산의 97%,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의 88%를 담당했다.

IEA는 “미국은 IRA 세부 시행령으로 중국이 세계 점유율을 늘리거나 현지에 진출하려는 것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국산 부품 및 제품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해당 국가를 제외하고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IEA의 판단은 과거 사례에도 근거한다. 미국은 2012년부터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 때 이후로도 중국의 태양광 시잠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한화솔루션은 미국 주택·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글로벌 에너지 조사기관인 우드맥킨지는 한화솔루션이 올해 1분기 주택용 시장에선 35.0%, 상업용 분야에서는 35.3%의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택은 19분기 연속, 상업은 14분기 연속 점유율 1위다. 상업용 시장의 경우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기록된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단, 미국 기업의 생산라인에 미국 부품이 수입돼 생산되는 우회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우드맥킨지의 점유율 집계에도 일부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은 작은 단위의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현지 태양광 관련 기업이 모듈이나 셀로 제작하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하면 IRA 세액공제 지침에 명시된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빈틈’이 있는 것이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IRA 세액공제 지침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해선 사업비의 3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 및 인버터 등의 40% 이상이 미국산인 경우 기존 30%에 더해 최대 10%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중국 이외 국가로부터의 부품 수입으로는 현지 생산이 어렵다며, 조금씩 수입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의 지배력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 태양광 기업도 웨이퍼 등 태양광 부품을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하지만 한화솔루션 등은 부품 내재·국산화에 집중해 미국 IRA 규정이 현재보다 더욱 강화돼 중국산 부품을 아예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RA는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계획이 마련되면 수입금지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태양광 업계가 미국의 중국 금수 조치에 따른 리스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면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다변화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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