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기범죄 건수 피해액 급증···수법 지능화에 전담 사기정보분석원 필요성
국회, 다음달 관련법안 논의 본격화 전망···연구용역 등 정부 내 움직임은 ‘신중’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사기범죄가 늘고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컨트롤타워인 사기정보분석원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조만간 본격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일부 부처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는 가운데 경찰청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아직 연구용역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기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약 96만건, 피해액은 68조9000억원으로 파악한다. 2017년 약 23만건이었던 사기 건수는 2023년 34만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3.9%에서 2021년 20.6%로 뛰었다. 

현재 하루 평균 8000건 이상 사기 사건이 접수되고 범죄 수법은 각종 금융, 통신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지능적 경제 사기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엔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적 대응체계는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기엔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은 사기범죄 엄단을 강조하고 단속 강화 등 조치도 적극 나서지만, 처리 인력이 부족하고 범인 특정에서 증거 수집까지 과정이 매우 복잡해 범인 검거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사기 범죄를 막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사기 범죄 특성상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 112신고 같은 사후적 범죄 대응 수준을 넘어 사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콘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사기범죄 신고 수사를 전담하고 사기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사기범죄 전반을 담당할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해야 한단 것이다. 

/표=정승아 디자이너
/표=정승아 디자이너

지난해 8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기방지기본법안엔 사기정보분석원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했다. 사기관련정보 수집,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에 대한 차단 요청,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기위험행위 유포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감독 요청 등 사기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데 다음달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도 바라는 법안인데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부처들과 의원님들에게 법안 설명을 하고 있다”며 “다음달 소위에 대비하고 있으며 여야간 의견차이가 있진 않다. 여야 모두 사기범죄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국회 움직임을 지켜보겠단 분위기다. 사기정보분석원은 성격상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조직법상 중기능 이상 새로운 기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진행한다. 법 개정 이후 정부 내 절차도 복잡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간 조직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때 행안부가 그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 이에 따른 기능 수행 체계가 어떤지 확인을 한 뒤 행정 수요가 계속돼 많이 필요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혹은 그 행정기관 내 유사부서와 기능 중복이 없다고 보면 그에 적합한 기구와 인력에 대해 검토를 하기 시작한다. 사기정보분석원은 아직 이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기정보분석원 조직과 기능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겠단 설명이다. 다만, 행안부는 법안 통과에 더해 사기정보분석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지 실무부처인 경찰청 측 요청이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기범죄가 무엇이고 법안 관련 전체적인 단계가 형성이 돼야 조직 검토를 할 수 있다.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반대 의견도 있어 아직 검토 수준까지 진척되지 못했지만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논의시 사기 범죄 유형을 어디까지 삼을 것이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법령 등도 있어 체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경찰청은 사기정보분석원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구체적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사기정보분석원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진 않다”며 “필요하다면 시도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뭔가 안이 나온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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