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송기호, 법무부 장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변론 종결
정부, ‘3100억 배상’ 판정에 핵심 항목·하나금융지주 임원명 등 비공개
비공개 항목 ‘공개 시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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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 원본 공개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변론이 종결되고 오는 11월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법무부가 비공개 처리한 부분이 외교관계에 관한 것으로 공개할 경우 중대한 국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민변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가 “론스타 판정문 원본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지난 13일 변론종결했다.

재판부는 공개 여부에 국민적 관심사가 몰린 중요 사건이라며 선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했다. 선고일은 11월30일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법무부로부터 판정문 원본과 사본, 번역본을 제출받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 내용을 비공개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해 왔다. 특히 원본 등이 증거로 제출돼 원고이자 정보공개 청구인 측에 공개되지 않도록 인카메라(In Camera) 심리제도를 결정했다.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고 인카메라 심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 제출로 청구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법관이 직접 쟁점이 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문서에 비공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가 비공개 처분한 정보의 ‘속성’ 일부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주한미국대사와의 비공개 면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증언 내용 ▲2011년 발효된 한국-벨기에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과 관련된 2005년 증언 ▲론스타가 제공했으나 그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 등이다.

마지막 변론기일에 송 변호사는 “비공개된 정보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외교문서를 전달받아 대외비로 보관 중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공공기관 측에 외교관계상 국익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 입증을 요구한 대법원 판례(97누5114)를 인용했다. 송 변호사는 비공개 처리된 내용 중 공무원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부분의 청구를 일부 취하했다.

반면 법무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와 외교관계에 있는 관련 국가들의 항의 및 향후 외교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 인카메라 심리를 위해 제출된 판정문 원본과 사본, 번역본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며 재판부에 문의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 ISDS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이 ‘투자보호협정의 공정 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2011년 7월 외환은행 주식 양도계약 등에 개입했다며 대한민국이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이자 포함시 약 3100억원)하라고 판정했다.

송 변호사는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에 우리 정부가 패소한 핵심 내용, 하나금융지주 임원의 이름 등이 비공개됐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100억원의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권한 남용 행위에 금융위, 하나금융지주 관계자가 관여된 사실이 판정문을 통해 확인되고, 법률적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판정문 원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판정 불복절차를 준비 중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권한 이탈 ▲절차 규칙 미준수 ▲판정 이유 미게재 ▲부적절한 판정부 구성 ▲판정부의 부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배상금액 정정을 통해 배상금을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원달러 환율 1320원 기준)에서 2억1601만달러(약 2851억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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