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여행 수요에 발맞춰 안전도 강화해야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올해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손가락만 빨던 항공업계가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공항에는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로 평일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으며, 7~8월 여름 휴가철 예약은 이미 다 차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

유·무급 휴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던 직원들은 올해에는 역대급 실적으로 인해 성과급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분기 국내 모든 저비용항공사(LCC)들은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대부분 분기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2분기에도 예상보다 높은 해외여행 수요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졌으며, 3분기에는 여름휴가철과 추석연휴 등을 맞아 다시 한번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항공사들은 화물 사업 축소로 다소 이익이 줄었지만, 여객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년여 만에 맞이하는 항공업계 호황에 다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여객기로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있다.

단기간내 여행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건사고도 더 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기 결함 문제로 인한 지연사태는 물론 기내 흡연, 실탄 발견, 비상구 난동 등 별의별 사건이 6개월 사이에 연달아 터져나왔다.

코로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항공사들이 노선과 운항편을 급속도로 늘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만큼 안전·보안 문제에도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건의 원인이 꼭 항공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철저한 시스템과 인력보강 등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

법적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 기내 난동에 대한 한국의 제재 조치는 승객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지난 2017년 술에 취해 기내에서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한 승객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항공기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승객에게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은 승객 안전 위협 행위로 간주해 최고 징역 20년이나 수십만 달러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회항을 유발한 한국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함께 17만2000달러(한화 약 2억2500만원)를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항공 규정은 피로 쓰였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산업은 안전에 있어선 다른 어떤 곳보다 철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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