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이해관계조정 기능 강화 취지···심사기한도 단축

국회 본관 전경. /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내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한단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심사의 중립성과 이해관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내 제3의 특별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제·개정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병행하면서 법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더해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심사가 불가능하고, 법안을 상임위 중심으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만 진행하는 우리 국회의 운영 방식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 소지가 있단 의견도 있다. 

또 법사위 소관 법률과 다른 상임위의 법 개정안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사위 유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실제로 세무사(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변리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노무사(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인중개사(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등 전문직역군의 경우 법사위가 변호사 직군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단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국회 기재위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완전 폐지’나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심사’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체계·자구심사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체계·자구의 교정이 불가능해 입법의 완성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국회의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심사를 맡길 경우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권력에 의해 법안심사가 이뤄져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단 것이다. 

이에 법안은 국회 내 상설 특위로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체계자구특위)를 설치하고, 법사위가 담당해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체계·자구심사)을 체계자구특위가 전담하도록 했다. 체계자구특위는 국회 내 정당, 상임위 등의 구성비를 고려해 국회의원 30명으로 구성했다. 

법안은 또 체계자구특위에서 법안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본회의 상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총심사기한을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에서 270일(상임위 180일, 체계자구특위 60일, 본회의 30일)로 단축했다.

홍 의원은 “그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체계자구심사특위 신설을 통해 법안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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