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시사저널e] 본보는 지난 6월 2일자 「[단독] 소상공인 공제금 어쩌나…중기중앙회, 운용손실로 ‘완전 자본잠식’」 제목의 기사와 6월 5일자 「노란우산공제 대규모 운용손실-上,中,下」 3개 기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제기금인 ‘노란우산공제기금’이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공제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노란우산은 비영리 목적의 공제회로 영리목적인 일반기업에서 사용되는 ‘자본잠식’이라는 용어 사용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가입자의 납부부금을 타 공제회는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데 반해, 노란우산은 부채로 처리하여 회계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보일 뿐이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란우산공제는 무인가 유사 수신단체인 교수공제회의 사례와는 다르다. 한편 현재 지급준비율은 금융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101.4%를 기록하고 있기에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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