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963명 SSG닷컴·G마켓·롯데쇼핑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차별행위 인정하면서도 1심 배상 판결 취소···“고의·과실 단정 어려워”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둔 8일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왼쪽)과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둔 8일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왼쪽)과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정보이용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SSG닷컴, G마켓, 롯데쇼핑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차별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각장애인 임아무개씨 등 963명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9일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씨 등은 2017년 9월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쇼핑몰 측은 “수많은 상품에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돼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모든 상품의 대체 텍스트 입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1·2심 모두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며 쇼핑몰 측에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서비스 개선’을 명령했다. 대체텍스트 미제공 또는 부실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2심은 차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및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어지는 상고심에서는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 및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대리인 김재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에 1만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지연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이라며 “의뢰인과 상의 후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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