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 거주기간 관계없이 피부양자 가입 가능
중국 국적자 중심 가족 악용에 건보재정 악화 우려
與 지도부,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요건 강화 필요성
실제 국회 논의는 속도 못 내···“연내 통과 어려울 것”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가족들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대책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여야 구도나 남은 21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입법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인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여권을 중심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를 비롯해 부모, 형제자매, 장인, 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거주기간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시 본인과 가족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단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국내 거주 중국 국적자의 경우 2019~2021년 3년간 건강보험 수지가 133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 상위 20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으로 받는 혜택보다 많은 돈을 건보료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엔 중국 내 SNS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등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실제 중국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해 건보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건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 표=정승아 디자이너
/ 표=정승아 디자이너

다만, 여야 모두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법안 두 건이 발의돼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에 직장가입자와 관계나 소득, 재선 요건 외에 국내 거주기간, 거주 사유를 추가해 단기간 국내 거주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이 2021년 말 대표발의한 법안은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했다. 국내 거주기간, 거주사유 외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 모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된 입법 이유로 드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송 의원 안의 경우 지난 2021년 4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체류 외국인등에 대한 의료보장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단 점을 거론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등에 대한 의료보장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간 균형을 위해선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일정기간 동안은 필수의료 분야 등에만 제한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이나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상 일정 범위 내의 가족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 안은 지난해 4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 보고가 이뤄졌다. 당시 홍 위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자데의 악용을 엄격히 방지할 수 있단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봤다. 다만, “직장가입자에 대해 특히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까지 지역가입자와 같은 수준의 6개월 거주기간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도 6개월 이전의 기간 동안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지 않게 돼 과도한 측면도 있다”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국회 내에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두 법안 모두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논의해야 할 복지위 내에서 간호법 등 다른 이슈 법안에 밀려난 상태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꼭 필요한 법인데 여야 및 복지위 상황이 경색되면서 아직까지 논의를 못하고 있다. 건보 재정문제나 상호주의 문제를 봤을 때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건보쇼핑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자격 요건이 느슨한데서 나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접국가인 중국은 입국도 쉽고 (우리나라 건보) 자격취득도 쉬운데 그쪽 의료체계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풍선효과처럼 튀어나온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도부는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소속 의원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복지위 내 여당 의원들 중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요건 강화 관련 법안 추진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알고 있으나 관련 법안 추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위 내에선 21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총선 전까지 입법이 완료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지위 관계자는 “외국인 건보 문제는 현재 복지위 내에서 관심 사안이 아니다”며 “연말까지 법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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