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권리산정일 기준 적용···권리산정일 기준은 주민공람일로 앞당겨

서울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투기 및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비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권리산정일)의 다음 날 기준으로 정비사업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재건축사업 대상 아파트 단지에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한 이른바 상가 쪼개기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기존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은 선의의 지분 소유자나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 다음 날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권리산정일 시기는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겼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으나 활성화되진 못하고 있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는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며 “상가쪼개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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