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 부사장에 공정거래법위반·하도급법위반·강요 등 혐의 적용

성남시 분당구 KT 본사. /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분당구 KT 본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신현옥 KT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이 검찰의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가 본격화한 뒤,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KT텔레캅 임원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신 부사장은 구현모 전 KT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핵심 피의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신 부사장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구 전 대표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1일 복수의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검찰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달 KT텔레캅 경영지원총괄 이아무개 전무에게 전화해 “한번 봐달라”는 취지로 회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시점은 이 전무의 검찰 참고인 출석 전후로 전해졌다.

KT에서 인사기획담당 상무로 재직한 바 있는 이 전무는 2021년 KT텔레캅으로 자리를 옮긴 뒤 신 부사장으로부터 일감 배분 업무를 지시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무가 재무제표상 문제를 제기했고, 신 부사장이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해당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 부사장과 이 전무 간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해당 혐의에 대해 “사옥의 시설관리, 미화, 경비보안 등 건물관리 업무를 KT텔레캅에 위탁했으며, KT텔레캅의 관리 업체 선정 및 일감 배분에 관여한 바 없다”며 본사 차원의 개입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신 부사장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뒤 KT텔레캅 소속 이 전무에 회유 목적의 전화를 걸었다.

현재 검찰은 구 전 대표가 계열사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FM) 업체인 KDFS(대표 황욱정)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KT텔레캅이 FM업체들에 대한 품질평가 기준을 매년 변경하고 KDFS에 계약 내용에 어긋나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단 혐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대산 전 KT에스테이트 대표와 장지호 현 KT텔레캅 대표, 당시 FM 업무에 관여한 실무진들, FM사 임원진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위반(거래상지위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KT 본사와 광화문 지사, KT텔레캅 본사, 협력업체 및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감 배분 과정에서 본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구 전 대표와 신 부사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 부사장에겐 공정거래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강요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부사장은 2021년 3월 KT텔레캅 하청 업체 중 하나인 KSmate의 대표이사에 측근이 취임하도록 두 차례 지시·승인하면서 경영에 간섭했단 혐의도 있다.

신 부사장은 이 전무에 회유 취지의 연락을 한 것에 대해 “해당 내용을 포함해 필요한 얘기는 홍보실에 다 해뒀다. 홍보실을 통해 입장을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KT 관계자는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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