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팀장 임원 시작으로 경영지원팀 임직원 등 8명 증인신문
삼립에 양도된 밀다원 주식 적정가액 쟁점···7월19일 행정사건 선고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첫 정식 공판기일이 내달 18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SPC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전 임원을 시작으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순서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0일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고 증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견이 없는 증인 중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확정했다. 법무팀장을 지낸 정아무개 전 상무와 문제가 된 계열사 저가양도 의혹 심사보고서와 관련된 경영지원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계열사 주식이 ‘저가’로 평가됐다고 의견을 낸 검찰 수사관에 대한 증인채택은 보류됐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이 수사관이 검찰의 기소의견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며 그의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수사관의 수사보고서에 대해 양측의 서면 의견을 먼저 받아보기로 했다.

내달 18일 시작되는 정식 공판기일에서는 정 전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 허 회장도 이날 출석할 예정이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보유한 밀가루 생산업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보는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이 같은 저가 매도로 샤니가 58억원, 파리크라상이 12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검찰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피하기 위해 이런 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

허 회장은 무죄를 주장한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면제를 기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기업의 당연한 활동이고, 가액 역시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라 적정가치로 양수도가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밀다원 주식 양도가액의 적정성은 SPC그룹 계열사 5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에서도 핵심 쟁점이다. 이 행정사건은 내달 1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 행정사건에서의 심급 구조는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