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논란 불가피···“공소사실 배경·과정 설명” vs “재판부에 부정적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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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0년 3월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점수를 넘었다는 전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반문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신문조서가 공개됐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명백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며 참담한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면직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사건에서 문제 된 발언의 상대방인 양아무개 국장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양 국장은 구속기소 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총 20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문제된 발언에 대한 양 국장의 반응은 지난 3월1일자 16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났다. 대리인은 해당 부분을 공개하며 “징계의 핵심 정황으로 언급된 발언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양 국장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20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공개하려했으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항의를 받고 법정에 현출하지는 못했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최근 검찰로부터 증거기록을 복사해 양 국장의 관련 진술을 확인했다”며 “집행정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재판부에 기소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양 국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한 전 위원장 기소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공소장이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이 아닌 배경을 중심적으로 기술됐기 때문이다. 혐의 사실 이외에 사실을 적어 재판부에 피고인이 유죄일 것 같다는 심증을 줄 경우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장일본주의를 넘어 객관적 사실관계조차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명백한 왜곡이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다. 참담한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심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주기 위해 공소장에 법령에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공소사실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려 한 것인지, 재판부에 부정적 예단을 주려 한 것인지도 판단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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