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TV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방안 국민 토론 결과 발표
통합징수 방식 개선 97% 찬성···시행령 개정 통해 분리징수 진행 예정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 근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 반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이 권고된 가운데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TV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 방안'을 국민 토론 주제로 결정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간 홈페이지 추천과 댓글을 통한 국민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97%에 달하는 5만6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했고 3만8000여 건의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이유로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미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전체의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월 2500원의 TV수신료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1994년부터는 한국전력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일괄 징수해 대부분의 국민이 의사에 관계없이 납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서는 방송법(67조)과 방송법 시행령(42~49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의 경우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제43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삭제되면 한국전력은 향후 전기 요금에서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KBS는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 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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