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 두고 대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정면충돌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선관위에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지난 2일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원들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며 감사원 감사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최종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 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2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뉘는데, 직무감찰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선관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자 곧장 자료를 내고 이런 해석을 반박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3곳뿐이라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공무원법 제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사무총장·차장은 현재 공석이다.

특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 관련 감사원 감시를 계속 받아왔다”고 강조하며, 2016년과 2019년에 선관위 인사업무 관련 감사를 진행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법 51조를 거론하며 선관위에 경고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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