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적 지위 악용 이해관계자와 기업결합 등 남용행위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입구.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입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디지털시장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사업자와의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조치 권한 등 시장의 갈등 조정 및 견제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등을 활용한 디지털 시장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시장과 연관된 국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장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및 활동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창작물 등을 축적 결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을 지닌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데이터의 공공적 가치를 활용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일부 지배적 플랫폼 기업들 위주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면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와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독점행위가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을 저해하는 등 혁신을 막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만들고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디지털시장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시장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시장법)은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해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등 디지털시장과 관련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선 지위를 활용한 이해관계자와 기업결합이나 남용행위 등 부당한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사업자와의 분쟁조정과 공정위의 사건처리 조치 권한 등 시장의 갈등 조정 및 견제를 위한 조항도 반영했다.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법인인 디지털시장혁신재단을 설치하고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을 조성하는 등 시장 정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단과 기금을 통해서는 디지털시장 독점 규제 및 경쟁 촉진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이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추세에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시장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시장의 혁신과 창의적인 발전을 제고하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시장환경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관련 입법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미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한 제정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에 다수 발의돼 있으며 정부에서도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조속히 관계 주체들과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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