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감사 업무 독립성 강화 등 관련 경영유의 통보
우리은행은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 받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원)이 신한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신한캄보디아은행에 대해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캄보디아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사고 관련 내부 통제 강화, 감사·리스크관리 업무의 독립성 강화, 손실 흡수능력 강화 등 경영유의 사항 4건을 지적했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본점에서 마련한 명령 휴가, 순환 근무 등 금융사고 예방책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금융사고 관련 접수를 금융사고와는 무관한 부서가 접수하고 금융사고 발생 인지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본점에 보고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또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법인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감사, 준법 감시,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해 성과를 평가해 감사 업무와 관련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2007년 9월 국내 은행 중 최초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이후 꾸준히 영업망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우리은행도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펀드 상품 판매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내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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