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부 유죄” vs 변호인 “전부 무죄” 주장
검찰, 추가 입증 계획은 없어···법리적 판단 다시 구하는 듯
1심, 일부 유죄 판단···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배임 부분은 ‘무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2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를, 변호인은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대립했다.

양측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총 9가지 사유로 항소했다”며 “정상적 경영상 판단이라는 1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핵심 범죄사실인 SKC의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은 배임행위의 인정 여부 전제가 되는 증거의 의미를 오인하거나 서로 배치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거 가치의 우위를 판단해 사실을 인정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며 “배임죄에 있어서 사무처리자의 지위, 손해 발생 여부 및 경영 판단에 따른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한 결과 부당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 부분 시정을 구한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 판단에 대해서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의 회사에서 재산적 손해를 산술적으로 회복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중 감경구간으로 판단한 다음 같은 이유로 다시 감경해 선고형을 정했다”며 “동일 사유에 의한 두 번의 감경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양형 이유에서 회사에 끼친 금전적 손해를 반환함으로써 원상회복할 수 있는 성질의 범행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사유를 두 번의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모순이 발견된다”며 “피해액만 보더라도 횡령배임으로 430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법정 최저형 선고는 다수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반면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모두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무죄 판단 역시 지극히 타당해 검찰의 항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SKC는 SK텔레시스에 대한 충분하고 타당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난이 극복됐으며 그로 인한 이익 또한 SKC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회사를 경영하며 일부 잘못한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모든자리에서 물러났다”며 “항소심이 1심 유죄 부분 일부를 재차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전무 무죄를 선고받은 조대식 의장 등 그룹 관계자들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의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경영상 적절한 판단이라고 봤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하나 공모에 관한 아무런 증명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실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이유와 각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의견을 듣고 추가 입증계획을 논의했다. 검찰은 추가적인 입증이나 증인신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가족·친척 등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232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증인 신청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은 최신원 전 회장의 사건과 조대식 의장의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최 전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7월10일 진행하고, 조 의장의 사건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 2012년 당시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내며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580억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핵심 범죄사실인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배임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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