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개인투자자·공시 규제···거래소 감시 기능 강화도 포함
윤창현 의원,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금융당국과 협의 거쳐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확인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향을 골자로 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증권 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최대 1조원 피해가 추정되는 이번 SG사태를 맞아 과징금 2배 부과와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로부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자본시장 내 장내 파생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과 금융위는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회사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가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또 개정안에는 주요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토록 했다. ‘주요주주’는 지분율 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를 의미한다.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토록 했다. 신고서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임원 및 주요주주에 대해 주식 매매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매매 계획을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CFD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 연 소득 1억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터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CFD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3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말의 2조3000억원에 비해 52.5% 급증했다. 이번 사태의 이상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국거래소 감시 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 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등 증권과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모든 상품이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상장회사 임원선임도 제한되며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