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 20일 선고 하루 앞두고 소취하서 제출
사측 “승진차별 문제 모두 해소,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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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의 한국사업자인 SPC그룹의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취하했다. 피고인 중노위 측 대리인도 이튿날 소취하에 동의했다.

이 소송은 비알코리아가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지난 2021년 10월 중노위의 판정에 회사가 불복하면서 제기됐다. 2021년 11월 사건이 접수돼 총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20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사측 관계자는 “중노위가 지적한 승진차별 문제를 지난해 모두 해소했다”며 “회사는 상생전략실을 상생전략본부로 격상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노조 측 관계자도 “노사관계 이슈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나 소 취하를 통해 회사가 (관계 개선의) 제스쳐를 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의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도 유사한 부당노동행위 이슈가 있다.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사업부장, 제조장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을 내 송치한 사건이 검찰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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