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비대면 진료 종료 가능성···최근 국회 내 상시 허용 법안 상정
초진 여부·플랫폼 규제 등 쟁점···정부, 입법시까지 시범사업 준비 움직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다음달 종료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동 약자 등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단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찮아 입법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시 의료기관은 유무선 및 화상통신을 활용해 외부 환자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유지해온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빠르면 다음달 경계 단계로 하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속돼온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대면 진료만 가능하게 된다.

이로인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온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비대면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2020년 2월 24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한다. 하루 평균 5166건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셈으로 원발성 고혈압, 급성 기관지염, 2형 당뇨병 드을 앓는 환자들이 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는 동안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동약자, 병원 영업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단 평가가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는 최근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 아래로 낮추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다.

/ 표=정승아 디자이너
/ 표=정승아 디자이너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올해에만 지난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5개 법안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안에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만성질환, 격오지 거주자, 장애인, 노인 등 일정 경우엔 보조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실시 기관은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비대면 중개업 플랫폼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고 이달 법안 소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법안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기를 띄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의료약자나 직장인 등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의료편의성과 안전성을 담보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쟁점 사안인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초진, 재진 등 기계적 분류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많은 모순과 한계를 갖고 있다.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 경중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며 “우리 병원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찾는 환자 99%가 초진 경증 환자이다. 지금까지 의료사고 한 번 없이 하루 50명 이상 환자들이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진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안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허가제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금 3000만건 사례 중 실제 빈대면 진료 플랫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제로 운영하라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해외에선 의사들을 도와 더욱 진료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산업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우리는 초진, 재진 또는 비대면 진료 허용할지 말지 논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들의 모임인 유니콘팜 주최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최성근 기자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들의 모임인 유니콘팜 주최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최성근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장점과 입법 필요성에 무게를 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향후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상시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비대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할 때보다 본인 확인이 어렵고, 선택 가능한 진단 방법이 제한돼 오진 등 의료과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단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대면 진료에 있어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완전한 반대라기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내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허용에 부정적이다. 지난달 열린 복지위 법안1 소위에서도 비대면 진료 법안을 두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것을 편의성으로 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감염병 팬데믹을 기회 삼아 플랫폼 횡포의 길을 열겠단 취지”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전향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법 공백 사태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확진자가 최대 62만1000명이 발생했을 때 일반 의료체계로는 도저히 대응이 불가능해지면서 더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 제도화를 서두르겠다.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위기 단계 조정으로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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