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수출액, 가전·2차전지·전기차 등 돌파
전문가, 콘텐츠산업 특성 고려한 조세제도 개편 필요성도 강조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내 콘텐츠 기업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과 비교해 세제지원 규모가 작아 불리하단 주장이 나왔다. K콘텐츠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데 콘텐츠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단 지적이다.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5000만달러(16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가전과 2차전지(각 86억7000만달러, 11조4000억원), 전기차(69억9000만달러, 9조2000억원), 디스플레이패널(36억달러, 4조7000억원) 등을 넘어선 규모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기업의 90% 가량은 1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투자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콘텐츠 기업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과는 달리 여전히 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내 콘텐츠기업의 약 90%가 10인 미만 소기업으로 콘텐츠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특성을 가지는 콘텐츠분야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미래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인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해외 콘텐츠 제작사 및 OTT가 자국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콘텐츠기업은 규모가 영세해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세제지원 제도 정보 부족으로 세액공제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세제지원의 수혜기업은 주로 매출액이 충분해 법인세가 발생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현행 세제지원 제도는 법인세가 발생하는 대기업이라도 산업의 특성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장벽이 존재한다”며 “국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영상콘텐츠에 국한돼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소기업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세제 지원은 20~35%, 호주 16~40%, 프랑스 20~30% 등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은 프로젝트 기간 단위의 단기고용, 외부 인력을 통한 창작개발, 무형자산 투자 및 프로젝트 중심 창작이란 특성이 있다”며 “모든 새로운 콘텐츠의 창·제작 과정엔 R&D 특성 및 위험부담이 있음을 고려해 공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CJ ENM 전략지원팀 부장 / 사진 - 김용수 기자
박상현 CJ ENM 전략지원팀 부장 / 사진 = 김용수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업자들은 미국 등 경쟁사가 속한 국가 수준의 세액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비 세액공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상현 CJ ENM 전략지원팀 부장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거대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경쟁력 제고, 제작 활성화 및 제작의지 고취를 위해 경쟁사 정부 수준의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 및 유관산업 부가가치 창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인수위에서 약속했던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 제작비를 부담하는 투자자, 즉 콘텐츠펀드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투자금에 대해 인센티브 적용을 모색해야 하며, 콘텐츠를 구매하는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 콘텐츠 제작사 래몽래인의 윤희경 기획제작본부 이사는 “중소기업으로 현재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해외처럼 최소 20%대까지 올라간다면, 우리 같은 작은 제작사가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IP를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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