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산액·총이익 기준 10% 이상 영업 폐업·양도 시 인가 대상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앞으로 은행이 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을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일부 업무 폐쇄 및 양수·양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은행업무 일부 폐쇄에 대한 기준 및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은행이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도 명확히 했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이 업무를 일부폐쇄하거나 양수·양도 시 인가받아야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인가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일부 폐업에 대해선 인가 절차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때도 인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금융위가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달 은행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 폐업에 대해서 금융위가 인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및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정비한다. 

즉, 그간 ‘중요한 일부’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면, 이번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자산액 및 총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뿐만 아니라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에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일부 보고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했다. 지난달 개정된 은행법은 은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과 동일한 100억원으로 규정했다. 또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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