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데이터 입력 금지·데이터 활용 시 저작권 문제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시사저널e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사진= 시사저널e DB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게임업계가 사용지침 마련에 나섰다. 챗GPT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늘릴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핵심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스마일게이트 통합IP관리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와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회사 업무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가령 데이터 입력 관점에서 지식, 정보, 기술, 디자인 등을 입력할 경우 AI가 학습해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를 활용할 때도 신뢰할 수 없거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늘고 있어 관련 프로그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 애드온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안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생성형 AI 서비스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업무상 활용이 필요하다면 스마일게이트 AI센터에서 개발한 '미디어스튜디오'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사 중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도 챗GPT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넥슨은 챗GPT를 사칭한 악성코드, 저작권 침해, 결과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역시 회사 보안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가 필요하단 내용의 공지사항을 내부에 전달했다. 

넷마블도 기업 비밀 및 지적재산 유출행위 금지, 민감한 소스코드 활용 금지, 테스트 성능평가 결과 공유 금지, 개인정보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챗GPT 사용 안내사항을 공유했다. 

주로 회사 정보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악성코드 노출 등에 유의하란 내용이다. 이는 기업들이 업무에 챗GPT를 활용하면서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글로벌 보안 업체 사이버헤이븐에 따르면 지난달 고객사 임직원 160만명의 챗GPT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만명 이상이 대외비 정보, 고객사 자료, 소스 코드 등 각종 사내 정보를 챗GPT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 프로그램을 챗GPT에 입력해 오류 해결을 요청하거나, 사내 대외비 문서를 넣고 파워포인트로 만든 경우다.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과 틀을 담고 있는 소스코드가 유출될 경우 지적재산권(IP)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업계는 더욱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안업계에선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AI 플랫폼을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생성형 AI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기술로, 기본적으로 모든 대화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생성형 AI에게 과거 기록을 떠올리게 해 특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단 설명이다. 실제로 한 개발자의 코딩 습관을 추출한 사례도 있다. 

사이버헤이븐은 “만약 누군가 챗GPT에 ‘A 기업의 올해 핵심 전략을 알려줘’라고 물었을 때 챗GPT는 이 기업의 임직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있다”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할수록 보안 위협이 커질 것”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