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지난 3일 변호인단에 김능환 전 대법관 추가
김영식 여사 등 원고 측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및 최태원 SK회장 이혼소송 맡았던 배인구 변호사 선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및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맡았던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주목 돼

구광모 LG회장. / 사진=연합뉴스, LG 편집=김은실 디자이너
구광모 LG회장. / 사진=연합뉴스·LG, 편집=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상속분쟁을 벌이고 있는 구광모 LG회장과 모친, 여동생들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양측은 각각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거물급 변호사들을 내세웠는데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구 회장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LG 지분 승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속 및 승계와 관련 분쟁이 없었던 LG그룹이기에 협상 및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변호인단을 보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구 회장은 법원에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고문변호사 등 추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다. 기본 선임했던 율촌 소속으로 꾸려진 변호인단에 힘을 더 보탠 것이다.

경기고, 서울대 출신의 김능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7기로 서울지법 및 고법 부장판사, 법원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지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한때 총리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특히 선관위원장을 그만 둔 그 다음날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이 알려져 주목받았다. 

이후 율촌에 둥지를 튼 김 변호사는 굵직한 이슈들을 두루 맡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과 관련 이 장관의 법률 대리인단을 맡고 있고 이전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구광모 회장이 이번 상속 소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김능환 전 대법관. / 사진=연합뉴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김능환 전 대법관. / 사진=연합뉴스, 편집=김은실 디자이너

이에 맞서는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구연수씨의 변호인단 역시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강일원 대표변호사가 이들을 변호한다. 용산고, 서울대 출신인 강일원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현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검찰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중도성향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최태원 SK회장 변호 맡았던 '상속 전문' 배인구 변호사도 눈길

특히 김영식 여사 측은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최태원 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배인구 변호사도 선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았던 배인구 변호사는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가사상속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혼, 상속, 재산분할 부문 등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재계에선 사실상 최 회장이 승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그야말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림에 따라 향후 진행될 재판은 재계뿐 아니라, 법조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너일가가 지불하게 될 수임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오너의 법적 다툼이 회사경영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관련 사건이 상속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 소송 비용은 회사가 아닌 오너 개인돈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 회장은 이번 상속 소송 제척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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