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목돈 마련 지원 제도
목돈 마련 외 추가 소득공제 및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등 혜택도

노란우산공제./사진=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진=중소기업중앙회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목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도 기대하기 어렵고 고정 수입이 없는 탓에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 같은 소상공인의 고충을 고려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공제금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노령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납입했던 금액을 이자와 함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자료=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사진=중소기업중앙회

Q.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는 각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령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의 업종일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여야 하며, 농업·임업·어업·금융·보험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의 상세 내용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 단란주점과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의 사업주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제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노란우산공제가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가 더 이상 일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입기간이나 연령에 관계 없이 납입했던 금액과 이자 등 보장 금액을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4000만원 이하의 사업주라면 최대 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사업자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됩니다.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최대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라면 납부 금액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한도에서 대출 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산 압류를 당하게 됐을 때도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은?

노란우산공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이나 가까운 은행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공제상담사의 직접 방문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방문을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체의 원천징수 신고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가입 절차를 통해 청약서 작성까지 완료했다면 자동이체를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해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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