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세무대리·명의대여· 등 현행법 위반 논란···제도 보완 논의 움직임
“플랫폼 허가, 세무사회 관여 필요···개인정보위원에 세무사 포함해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불법 세무대리 논란으로 촉발된 세무사 업계와 전문직 플랫폼 간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세무사 단체를 중심으로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더해 최근엔 세무 플랫폼을 겨냥한 관련 법령 보완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세무 플랫폼 서비스 허가에 있어 세무사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정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대표적이다. 삼쩜삼은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사 명의대여,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표시 및 광고 등과 관련해 현행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세무관련 서류 작성, 조세 관련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조세 관련 상담이나 자문, 수반업무까지 포함한다. 법적으로 이들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록 세무사에 삼쩜삼은 해당하지 않는다. 

삼쩜삼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납부 또는 환급 관련 업무를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또 납세자와 자비스앤빌런즈간 세무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다. 

삼쩜삼은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세무담당자 안내 내용을 보내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자비스앤빌런즈 소속 직원을 세무담당자로 지정한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를 불법 세무대리 행위라고 본다. 또 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대행, 세무상담, 기장대행, 세무신고 대행, 결산 및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듯한 불법 표시광고를 한다고도 판단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를 상대로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삼쩜삼이 강남경찰서로부터 세무대리 혐의가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된 내용에 대해 현재 검찰에 이의신청했고 검찰에선 재조사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배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무포럼에서는 세무 플랫폼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봤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부가 인증하고 인정받은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보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대적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전문지식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추세이지만,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해 플랫폼을 활용한 전문지식서비스 제공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가가 플랫폼 기업을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자가 되지 못하고 인정된 전문가와 협력 가능성을 제한하며 전문가와 플랫폼사업자간 수익 분배를 금지하는 부분은 주요국의 공통된 규제이다. 광고 또는 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특징이란 설명이다. 

세무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교수는 “플랫폼의 허가에 있어 정부가 한국세무사회가 절차에 따라 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플랫폼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적 플랫폼의 광고심의 절차로 세무사 광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공인된 이력, 경력 등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인정되지 않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면 제한할 수 있는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지속적 관리를 통해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단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강화가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오 교수는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위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세무사법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인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능 여부에 대해 더 명확하게 플랫폼과 세무사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차별성을 부각시킬 방법”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이 어려우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세무대리 업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예외규정을 고시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주최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최성근 기자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주최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최성근 기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세무대리를 할 경우 플랫폼 회원 수나 세무대리 신고량에 따라 참여 세무사 숫자를 규정할 필요가 있단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쩜삼은 1250만명 회원의 세무대리를 6명의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6명이 1250만명의 세금 환급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플랫폼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세무사가 직접 세무대리를 모두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많은 납세자가 한번에 인터넷 접속을 통해 세무신고 대리를 요청할 때 세무전문가가 해당 세무정보를 검토하고 판단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납세자 재산권이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납세자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단 조언이다. 심 교수는 “세무 관련 플랫폼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 정보를 보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의 부당한 접근이나 활용을 방지하고 탈퇴 회원 정보의 영구적 삭제 등에 대한 보고기능과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 관련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관리감독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으나, 위원 중 세무전문가는 없는 실정이다.

플랫폼과 갈등을 넘어 챗지피티(ChatGPT) 발전으로 예상되는 세무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심 교수는 “챗지피티는 인공지능이 납세자의 질문에 신속,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AI가 고도로 발전돼 납세자가 과세자료만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면 현재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세무신고서를 작성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시대에 세무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 재산권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기된 세무 플랫폼 관련 제도 보완 방안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의원입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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