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 관할
노소영 “혼인 파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주장
최태원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시효 소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부가 결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이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김시철·김정익·강윤혜)에 배당됐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민사 재판부가 아닌 가사 재판부 관할이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평안 박수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는 김 이사장이 혼인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 이사장의 공개적 부정행위가 심하고 장기간 지속된 점 ▲이로 인해 자신이 2차, 3차 피해를 입은 점 ▲ 김 이사장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취득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또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최 회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시한 부분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암 판정을 받고 상당기간 힘든 시간을 보낸 와중에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간통행위를 하고 아이를 출산해 노 관장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관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소멸시효를 강조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최 회장 측 반론이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다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 원, 재산 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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