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시효 소멸”

최태원 SK회장. / 사진=SK
최태원 SK회장. / 사진=SK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이번 소송이 “여론을 왜곡하여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노소영 관장의 소송과 관련해 “(노소영 관장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이미 해당 내용이 시효가 소멸한 건임을 강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였다.

최 회장은 1995년 김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최 회장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부부는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50%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인정했다. 해당 재판은 두 사람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노 관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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