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구본무 전 LG회장 부인 김영식 씨와 딸 구연경·구연수씨 구 회장 상대 ‘상속회복청구’ 소송
“상속권 침해 안 날부터 3년”···유언장 부존재 인지 시점 관건
75년 ‘장자승계’ 원칙에 반기···인용 시 세 모녀 지분이 더 커

구광모 LG회장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 사진=시사저널e 자료사진
구광모 LG회장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 사진=시사저널e 자료사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유언장의 부존재 인지 시점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여 향후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진정상속권자가 그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갖게되는 청구권을 의미힌다. 참칭상속권자는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자신을 상속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참칭상속권자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세 모녀는 구 회장에게 상속권이 전혀 없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상 참칭상속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뿐만아니라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등 그 개념이 넓다.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이나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 모녀는 고인이 된 구본무 전 명예회장의 유언장 부존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별도의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명예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로 나눠 상속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이 상속한 유산은 부동산 등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세 모녀가 알고 있었으며,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수차례 합의 끝에 이 같은 분할을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 회장 측은 상속이 완료된지 4년이 넘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도 주장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결국 세 모녀가 유언장 부존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추후 자세한 소송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LG그룹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제기된 상속재산 분쟁이라는 점과 함께 LG그룹의 경영권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범LG가는 장남에게 경영권과 관련된 재산 및 지분 등을 상속하고 배우자, 그 밖의 자녀, 형제들은 합의에 따라 나머지 재산을 나누는 장자승계 원칙을 두고 있다. 고 구본무 명예회장은 아들이 없는 상황이 되자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을 정도로 LG의 장자승계 원칙은 확고하다.

만약 세 모녀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하면 김 여사는 3.75%를, 나머지 세 자녀는 2.51%씩 상속하게 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로, 세 모녀의 주장을 반영할 경우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도 지분율이 9.7%에 그치게 된다. 반면 김 여사의 지분율은 기존 4.2%에서 7.95%로 뛰게 된다. 구 대표와 연수씨의 지분율도 각각 3.42%, 2.72%로 높아진다. 세 모녀의 지분율 합(14.09%)이 구 회장의 지분율(9.7%)을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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