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 보장돼···당장 연임 도전해야 했던 구현모 대표와 차이 있어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구현모 KT 대표. / 사진=시사저널e 자료사진
최정우 포스코 회장(왼쪽)과 구현모 KT 대표. / 사진=시사저널e 자료사진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연임 의지를 다지며 광폭행보를 보이던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을 포기함에 따라 재계 시선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쏠리고 있다.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우는 KT와 포스코는 항상 CEO 연임과 관련해 서로 비교돼 왔기 때문인데, 두 사람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포스코와 KT CEO 연임 여부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국민연금이 소유분산기업들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작년 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과 서원주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연이어 소유분산 기업 CEO들의 황제연임, 셀프연임과 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KT와 포스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내부적 절차를 마련해 CEO 연임을 결정하지만, 결국 제대로 평가를 받지 않는 ‘셀프연임’이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경제계 신년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현 정권에서 ‘셀프연임’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었다.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연임 의지를 내비쳤던 구현모 KT 대표는 최근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구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것과 관련 최정우 회장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구 대표와 달리 최 회장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당장 연임 심판을 받아야 했던 구 대표와 달리 최 회장은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재계 인사는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이 임기를 채우기 전 나오려면 그만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 회장 연임 여부가 이슈가 됐던 것은 2년 전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있지만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구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점도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른 부분이다. 구 대표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KT는 정치자금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 역시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황이라 향후 해당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될 지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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