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셀피 특허 전 대표로 등록···업무상 배임”
현 대표 대상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하며 고소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스마트카드 제조 전문기업 셀피글로벌 소액주주가 전현직 경영진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셀피글로벌 소액주주인 김 모씨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前) 셀피글로벌 대표인 강수향 씨와 한정렬 씨, 전 셀피글로벌 대주주인 김 모씨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도연 현(現) 셀피글로벌 대표 등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김 씨는 고소장을 통해 “회사의 원천기술인 ‘셀피’의 특허가 회사의 소유가 아닌 당시 대표이사인 강수향 개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회사는 껍데기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셀피는 셀피글로벌이 추진하는 신사업으로, 카드 단말기 없이 결제가 가능한 탭투페이(Tap to pay) 솔루션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셀피는 스마트카드·신용카드의 국제 표준화 규격(RF EMV Level 3 인증) 및 여신금융협회 인증을 동시에 받은 국내 유일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이다.

김 씨는 “강 전 대표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개인지분을 모두 팔아 별도의 법인을 미국에 설립했고 기술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셀피를 본인이 개발했다고는 하나 해당 법인은 직원 1명뿐이어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셀피글로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을 개인이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김도연 현 대표 등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가 셀피글로벌을 인수할 당시 상장회사 또는 우량한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할 것처럼 강 전 대표와 전 대주주인 김 모씨에게 접근했고 사실상 모든 회사의 인수자금을 단기 사채자금을 활용해 무자본 M&A(인수·합병)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 전 대표와 김 씨는 50억원의 계약금을 수령하고 1주당 3300원으로 계산한 주식을 김 대표 측이 내세운 법인에 양도했다”며 “김 대표 측은 주식을 입고 받고선 지난해 6월 24일 약 150만주 상당의 주식을 즉시 처분해 단기 단기 매매 차익을 얻었고 주주들을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23일 4100원에 장을 마감했던 셀피글로벌은 하루 뒤인 24일 3395원으로 하락했다.

또 그는 “김 대표가 회사의 경영권 양수라는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6월 23일 이전부터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지인들에게는 해당 정보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소인 측은 김 대표를 비롯한 3인이 경영권을 보호하고자 최대주주의 반대매매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시세 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셀피글로벌 최대주주는 지난해 8월 김 모씨 외 7인에서 오름에프앤비로 변경됐고, 한 달 후인 9월에는 최대주주가 화장품 무역업체인 로켓인터내셔널로 다시 바뀌었다. 사명의 경우 지난해 8월 16일 기존 아이씨케이에서 현재의 사명인 셀피글로벌로 변경됐다.

CI=셀피글로벌
CI=셀피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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