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구·완구 등 리콜 제품 전량 공개···납·가소제 등 기준치 초과
어린이 선글라스는 무려 352배 초과···전기·생활용품도 부적격 적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35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사진=최성근 기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35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사진=최성근 기자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엄마, 장난감 이거 다 사주세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재 한 백화점 내 완구류 코너. 가족과 함께 나온 한 아이가 유명캐릭터 장난감을 들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엄마는 자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한 제품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순 없는 상황이다. 완구류 등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일부 제품이 인체 유해한 중금속에 노출돼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시행한 필통과 연필, 지우개 등 학용품과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 등 8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유해 화학물질과 내구성, 온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이 적발됐다.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섬유 가죽제품, 선글라스 등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납 기준치를 2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 장난감. / 사진=최성근 기자
납 기준치를 2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 장난감. / 사진=최성근 기자

이날 경기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리콜 제품 전량이 실물 공개됐다. 주요 제품 사례를 보면 완구류는 에이치아이무역 비어클 토이(VEHICLE TOYS)가 납 기준치를 2배 초과했고, 티에스티트레이딩 스마트보드가 납 기준치를 2.4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가죽제품은 이랜드리테일 롤리트리 공주 리본 펌프스 구두(라이팅), 핑크가 납 기준치를 2.7배, 더그로우 에나멜페니로퍼가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7.8배 각각 초과했다.

특히,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휴즈랩 텐더 선글라스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78.77배 초과했고, 크리브 제품(LCK9002-C01)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52배 초과했다. 아동용 섬유제품은 유신모자 모델(FK3CPE6303X)이 노닐페놀 기준치를 7.9배, 수비월드 뽀로로장갑이 노닐페놀 총 함량 기준치를 12.6배 각각 초과했다. 학용품은 저장일정문화용품 레이지스타 실리콘 사각필통이 납 기준치를 4.9배 초과했다. 

아기 소변기는 블루페블즈 라비베베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69.1배 초과했고, 아동용 이단침대는 베드(BED)306이 상단침대 안전 울타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노닐페놀 총 함량 기준치를 12.6배 초과한 유명 캐릭터 장갑. / 사진=최성근 기자
노닐페놀 총 함량 기준치를 12.6배 초과한 유명 캐릭터 장갑. / 사진=최성근 기자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 외 적발된 일반 전기, 생활용품도 전시됐다. 가구는 심우, 홈앤픽, 태윤인터내셔날, 위즈바움, 이펙스, 스튜디오삼익 등 6개 업체 제품이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등산용로프는 퍼네스아웃도어 제품이 인장강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은 아이지코리아 제품이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는 랜드웨이스포츠 제품이 브레이크 제동력이 기준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가스라이터는 청봉상사 제품이 온도시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전지와 콘센트 등 전기용품은 인테코에이티, 제이티씨글로벌, 로이체 등 3개사 제품이 과충전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플러그 및 콘센트는 서울전기와 이마트 제품이 단자 온도상승 기준값을 초과했다. 

이번 적발과 관련, 정부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KC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 안전을 위해 향후 제품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쓰는 완구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군 중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한다”며 “리콜 대상 제품은 즉시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판정 이후에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번 리콜된 제품이 이후에 또다시 리콜 판정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고 말했다. 

납 기준치를 4.9배 초과해 적발된 필통. / 사진=최성근 기자
납 기준치를 4.9배 초과해 적발된 필통. / 사진=최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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